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
< 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 >
1. 소득기준
(현행)연간 3.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-> (변경)연간 2,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2. 재산기준
(현행)재산세 과세표준 5.4억 +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-> (변경)재산세 과세표준 3.6억(공시가 6억, 시세 8.5억 정도) +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3. 이자'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천만원 초과하면 합산과세, 건강보험료 부과 시엔 1천만원 초과 시 합산
4. 주택임대수입
① 임대등록자 : 연간 임대수입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
② 임대미등록자 :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
5.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
(현행)보수 외 소득 3,400만원 초과 시 부과 -> (변경)보수 외 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부과
6. 지역가입자 재산'자동차 보험료 축소, 소득보험료 개편
① 재산공제액 확대 : (현행)500만원 ~ 1,200만원 공제에서 (변경)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
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: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
③ 소득 부과 기준 변경 :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,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평가율 30%에서 50%로 인상
④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: (현행)월 14,380원 -> (변경)월19,140원(현, 직장가입자 하한)
감사합니다.
#피플그룹 #peoplegroup #즐기는삶 #조솁 #내 직업은 부자
#익스트림스포츠 #스쿠버다이빙 #PADI #NAUI #NASE #트레이너
#사람중심 #people #조경시설물 #조형물 #landscape
#지퍼쌤 #zipper #독서 #캠핑 #people&roof #NFT
#https://zipper.tistory.com #https://blog.naver.com/pdjo
'도움글, 스크랩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국 글로벌 모빌리티 전쟁 이기려면 AI 주차장에 투자해야 (0) | 2022.05.17 |
---|---|
경기도 별명소 추천(인천에서 밤드라이브 가기좋은곳) (0) | 2022.05.17 |
피해야 하는 6가지 인간 (0) | 2022.05.09 |
나를 성시키는 짧은 명언들 (0) | 2022.05.09 |
맨탈이 강한 사들의 9가지 특징 (0) | 2022.05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