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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

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

 

 



 

<  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 >

 

1. 소득기준

 

(현행)연간 3.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-> (변경)연간 2,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
 

2. 재산기준

 

(현행)재산세 과세표준 5.4억 +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-> (변경)재산세 과세표준 3.6억(공시가 6억, 시세 8.5억 정도) +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
 

3. 이자'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천만원 초과하면 합산과세, 건강보험료 부과 시엔 1천만원 초과 시 합산

 

4. 주택임대수입

 

① 임대등록자 : 연간 임대수입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

 

② 임대미등록자 :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

 

5.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

 

(현행)보수 외 소득 3,400만원 초과 시 부과 -> (변경)보수 외 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부과

 

6. 지역가입자 재산'자동차 보험료 축소, 소득보험료 개편

 

① 재산공제액 확대 : (현행)500만원 ~ 1,200만원 공제에서 (변경)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

 

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: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

 

③ 소득 부과 기준 변경 :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,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평가율 30%에서 50%로 인상

 

④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: (현행)월 14,380원 -> (변경)월19,140원(현, 직장가입자 하한)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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