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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★

★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★

① 자동 이체해 온 경우

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(☎123번)를 통해 ‘별도 납부’ 신청하면, 납기일에 전기요금만 자동출금.

② 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

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.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,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.

③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해 온 경우

한전 고객센터(☎123번)를 통해 분리 납부 신청.

④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

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.

※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‘한전:ON’ 앱에서도 별도 납부 신청 가능.

하단 한국전력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람.

https://home.kepco.co.kr/kepco/PR/ntcob/ntcobView.do?pageIndex=1&boardSeq=21062583&boardCd=BRD_000252&menuCd=FN060309&parnS

 

-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| KEPCO 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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