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 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 1. 소득기준 (현행)연간 3.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-> (변경)연간 2,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2. 재산기준 (현행)재산세 과세표준 5.4억 +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-> (변경)재산세 과세표준 3.6억(공시가 6억, 시세 8.5억 정도) +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3. 이자'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천만원 초과하면 합산과세, 건강보험료 부과 시엔 1천만원 초과 시 합산 4. 주택임대수입 ① 임대등록자 : 연간 임대수입 1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 ② 임대미등록자 :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 5.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(현행)보수 외 소득 3,.. 더보기 이전 1 다음